반응형 현금지급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. 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↓↓ 지원주기 : 월 제공유형 : 현금지급 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·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 청년 *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 (근로·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~월220만원 이하 *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.. 2023. 4. 6. 생계급여(맞춤형 급여)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(정부지원금-현금지급)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정부 복지 서비스입니다. ↓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↓↓↓ 저소득측의 생활지원을 돕는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. 지원주기 : 월 제공유형 : 현금지급 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(맞춤형 급여)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.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 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-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.. 2023. 3. 31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