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정부 복지 서비스입니다.
↓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↓↓↓
저소득측의 생활지원을 돕는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.
지원주기 : 월
제공유형 : 현금지급
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생계급여(맞춤형 급여) 지원대상
지원대상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.
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
-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
*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
선정기준
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.
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
- 1인가구: 623,368원, 2인가구: 1,036,846원, 3인가구: 1,330,445원, 4인가구: 1,620,289원, 5인가구: 1,899,206원, 6인 가구: 2,168,394원
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*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*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부양의무자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배우자가 사망한 사위·며느리·계부·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)
부양의무자 기준
- 적용:의료급여
- 미적용:생계*, 주거, 교육급여
* 단,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(월소득 834만원)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
생계급여(맞춤형 급여) 서비스 내용
서비스 내용
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
(일반수급자)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
-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(시설수급자)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
생계급여(맞춤형 급여) 신청방법
신청방법
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.
처리절차
1.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(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)
2.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(시군구 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)
3.대상자 확정
(시군구 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)
4.이의 신청 접수
(이의가 있는 경우,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5.서비스 지원
(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)
6.서비스 사후 관리
(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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