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.
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↓↓
- 지원주기 : 월
- 제공유형 : 현금지급
- 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
지원대상
- 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·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 청년
*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(근로·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~월220만원 이하
*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
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서비스 내용
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-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-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가입희망자는 `23.5.1.~5.19까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,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(5.1.~5.12.)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
* 상세일정(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)은 별도 공지를 참조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
처리절차
1.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주민센터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2.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3.대상자 확정
-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4.서비스 지원
-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5.서비스 사후 관리
-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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