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교육, 사업화 지원, 특화사업장 등을 지원합니다.
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↓↓
- 지원주기 : 분기
- 제공유형 :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- 담당부처 : 중소벤처기업부
지원대상
- 장애인(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)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를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- (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) 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(선착순)
- (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) 사업성 평가
- (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) 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
- (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)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
서비스 내용
-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, 멘토링
-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 성적 우수자 시상(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)
-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사업화 지원 * 95명(초기창업비용 65명 최대 2,000만원, 경영환경개선 30명 최대 1,000만원)
-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(3개소)을 구축하여 창업보육실 및 제조시설, 생산시설 등을 지원
신청방법
-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- (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) 온라인 신청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
- (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) 우편, 방문 접수
- (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) 이메일, 우편, 방문접수
- (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) 우편, 이메일, 방문접수
처리절차
1.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2.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3.대상자 확정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4.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,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.서비스 지원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6.서비스 사후 관리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이 블로그 인기글
2023.04.04 - [분류 전체보기] -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2023.03.31 - [분류 전체보기] - 생계급여(맞춤형 급여)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(정부지원금-현금지급)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