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.
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↓↓
- 지원주기 : 월
- 제공유형 : 전자바우처(바우처)
- 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
지원대상
- 차상위 이하(법정 저소득층 포함)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차상위 이하(법정저소득층 포함)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(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, 해산, 장제, 자활)의 수급자(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)
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
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
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(가정, 성폭력),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(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)
⑤ 모·부자(일시)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
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(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)
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
*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
- 차상위(법정저소득층)기준의 ①~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, "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" 양식으로 ①~⑦의 서비스(급여)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(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)
서비스 내용
-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-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(일반아동)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.
- (장애아동)
◎교사대 아동비율을 1:3으로 반을 편성하고,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
- 장애아방과후보육료:장애아보육료의 50%(279,000원)를 지원합니다.
※ 단,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
◎교사대 아동비율(1:3)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
-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,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·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%지원
- (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)
-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.
※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(예, 10일 이용시, 지원단가*10/26(보육가능일수) 지급)
-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% 지원합니다.
※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(예, 10일 이용시, 지원단가*10/26(보육가능일수) 지급)
신청방법
- 차상위 이하(법정저소득층 포함)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.
처리절차
1.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2.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3.대상자 확정
-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4.서비스 지원
-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5.서비스 사후 관리
-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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