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다문화가족1 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,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-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: 월 제공유형 : 전자바우처(바우처) 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~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. 선정기준 ⓐ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. ⓑ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(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. ⓒ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. -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(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.. 2023. 5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