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,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
지원주기 : 월
제공유형 : 전자바우처(바우처)
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
지원대상
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~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ⓐ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.
ⓑ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(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.
ⓒ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(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
※ 단,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- 취학대상(2016.1.1~12.31)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
ⓓ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
-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
-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(이하 ‘외국국적동포’라 함)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
※ ‘외국에서의 거주기간’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
서비스 내용
ⓐ만 0세반~만 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(2023.1월~12월 지원단가)
- 만0세반 : (기본보육) 514,000원 / (야간) 514,000원 / (24시) 771,000원
- 만1세반 : (기본보육) 452,000원 / (야간) 452,000원 / (24시) 678,000원
- 만2세반 : (기본보육) 375,000원 / (야간) 375,000원 / (24시) 562,500원
ⓑ만 3세반~만 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(2023.2월까지 지원단가)
- 만3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- 만4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- 만5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ⓒ만 3세반~만 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(2023.3월부터 지원단가)
- 만3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- 만4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- 만5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신청방법
해당 읍/면/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처리절차
ⓐ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ⓑ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ⓒ대상자 확정
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ⓓ서비스 지원
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ⓔ서비스 사후 관리
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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