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전체 글73 생계급여(맞춤형 급여)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(정부지원금-현금지급)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정부 복지 서비스입니다. ↓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↓↓↓ 저소득측의 생활지원을 돕는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. 지원주기 : 월 제공유형 : 현금지급 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(맞춤형 급여)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.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 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-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.. 2023. 3. 31. 이전 1 ··· 10 11 12 13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