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. -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: 1회성 제공유형 : 현금대여(융자) 담당부처 :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원대상 ⓐ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 -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(신혼부부, 2자녀 이상 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) - 순자산 기준금액이 3.25억원 이하 -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ⓑ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 - 전용면적 : 85㎡이하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.. 2023. 5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