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방과후보육료지원1 방과후보육료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. 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↓↓ 지원주기 : 월 제공유형 : 전자바우처(바우처) 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(법정 저소득층 포함)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.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(법정저소득층 포함)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(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, 해산, 장제, 자활)의 수급자(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)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.. 2023. 4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